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참고자료 제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