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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576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 거래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수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고, 재물의 수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소유인 함안군 K건물를 특정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이축권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2018고단542 증거기록 제20쪽), E로부터 이 사건 이축권 양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