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국승]
부과처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자경요건을 갖추어 과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AAAAAA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5가단5048095 부당이득금
박OO 외 3명
대한민국
2015. 8. 28.
2015. 9.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박AA에게 27,688,431원, 원고 이BB에게 41,532,646원, 원고 박CC에게 27,688,431원, 원고 박DD에게 27,688,43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망 박EE은 1996. 2. 22. 김OO한테서 OO시 OO동 XXX 답 4,212㎡ 및 같은 동 XXX-X 답 2,807㎡를 매수한 후 같은 해 3.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박EE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위 619 토지 중 290/4,212 지분을 매도한 후 2009. 11. 18. OOO의 요구대로 주식회사 OOO자산신탁에게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박EE은 2009. 12. 7. OOO세무서장에게 'OO시 OO동 XXX 토지 중 290㎡를 4억 원에 매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996년 매수 시부터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78,382,847원 전액을 감면 신고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① 위 예정신고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자경확인서에 대한 검토, ②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한 사업명단, 개인별 총사업내역, 개인별 소득현황, 근로소득자료 현황 등 조회, ③ 논농업직불금 수령내역 등 타기관 자료 검토 등 조사를 한 후 2010. 9.경 ①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로 농지원부와 친인척으로서 위탁경영자인 박OO, 박AA(박OO의 아버지) 및 박BB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 외에는 중요증빙서류인 농기구, 농약 등의 구입내역서, 조합원증명원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쌀직불금 수령자조회 결과 쌀 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등 자경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가 없고, ② 양도인은 농지 구입 전 1997년까지 OOOOO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였으며, 1996년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년에는 임대사업을 추가하는 등 전업농으로 볼 수 없고, ③ 위 확인자 박OO과 통화하였는데 양도인은 농지 구입 후 양도일까지 친인척인 박OO에게 일정한 대가(평당 9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묘판, 파종, 제초, 추수 등 봄・여름・가을 농작업을 전부 위탁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여 2010. 11. 1. 양도소득세 127,456,8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망 박EE은 같은 달 29. 위 돈을 전액 납부 하였다.
마. 한편 위 619 토지에서 2011. 3. 2. OO시 OO동 XXX-X 답 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망 박EE은 2011. 4. 8. 위 가등기가 말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OO 명의로 2011. 3. 24.자 매매(거래가액 390,345,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망 박EE은 이와 같이 290/4,212 지분 대신 분할된 이 사건 토지 283㎡에 관하여만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양도면적의 차이가 있고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된 4억 원이 아닌 390,345,000원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2011. 4. 22. 종전 양도소득세에서 2,858,870원이 감액된 124,597,940원으로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1. 5. 3. 위 차액을 환급받았다.
사. 망 박EE은 2013. 5. 9. 위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 청구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 7. 18. 그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양도인이 박XX, 박OO, 박△△ 등 5인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의 날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체임을 알 수 있어 신빙성이 없고, ② 박OO의 확인서 역시 다른 확인서의 필체와 동일하고, 그 내용 역시 2010년 직원과 통화시 진술한 내용을 반복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③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거래처인 OO종묘에 출장하여 주인에게 확인하였으나 자신의 필체가 아니다며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④ 양도인 소유라고 트랙터 및 농약살포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박XX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XX이 농협에서 구입한 면세유를 이용하여 위 트랙터 등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것으로 이는 관례상 볼 수 없는 일이고, ⑤ 현지확인 담당 직원이 박OO 등 인우보증인과의 통화에서 박OO에게 마지기당 9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녹취하였으며, 이후 박OO에게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전화가 왔으나 기존 녹취사실을 통지하고, 양도자에게도 2006. 2. 9. 개정된 자경의 개념(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등 과세의 적법성을 설명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기타 불복청구 없이 자진 납부하였고, 양도인은 퇴임 후 귀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귀향한 사실이 없으며, OOOO조합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무지해서 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를 거부하였다.
아. 망 박EE은 2013. 11. 13.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이정자 및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호증 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위반(주위적 주장)
망 박EE은 1996. 3. 2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9. 11.경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망 박EE은 위 619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619-2, 619-3 및 623-2 토지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OOO에게 매도한 후 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124,597,940원을 망 박E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예비적 주장)
망 박EE은 1996. 2.경 위 619 토지 4,212㎡ 및 같은 동 623-2 토지 2,807㎡ 합계 7,019㎡를 13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위 평당 매입가 195,184.49원(13억 7,000만 원 ÷ 7,019㎡)을 대입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55,237,710원(195,184.19원 × 283㎡)이다. 그럼에도 피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7,221,102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감면규정(8년 자경 농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9. 11. 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된 후 남은 화성시 반월동 619 답 3,929㎡는 2012. 10. 12. 같은 동 619 답 1,119㎡, 619-2 답 2,801㎡ 및 619-3 답 9㎡로, 위 623-2 답 2,807㎡는 같은 날 623-2 답 1,854㎡, 623-4 답 947㎡ 및 623-5 답 6㎡로 각 분할되었고, 망 박EE은 2012. 10. 26. 위 분할 된 619-2, 619-3 및 623-2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8.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망 박EE은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세액 2억 원을 공제한 후 940,445,630원을 2013. 1. 28. 납부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신고 취득가액과 다른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한편, 위탁경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 8. 22. 위 감면세액을 전액 취소하고 양도소득세 450,704, 030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망 박EE은 2013. 9.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3. 11.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① 농지원부의 1997년, 2002년 및 2008년 조사내용에 양도인이 벼, 채소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② 최초지급일부터 2008년까지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통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③ 벼 수매대금의 입금시기 및 소유면적에서 생산가능한 수매금액과 유사하고, 양도인이 직업이 없으며 임대수입 또한 일백만 원 미만 소액인 점에 비추어 벼 수매금액이 통장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④ 마을 통장인 박OO이 양도인이 2008년 병환으로 입원하기 전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하고, 주민 박OO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조사복명서에 위탁농으로 언급된 박OO에 대하여 같은 마을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이나 되나 어느 누구도 양도인의 일을 도운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⑤ 원 조사복명서에 언급된 평당 9만 원은 농번기철의 일당으로 추정될 뿐 그 금액으로 위탁 경영을 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금액이고, ⑥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은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농민들 대부분은 영수증을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3. 12. 3. '신고시인 종결'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3 내지 5, 갑제3호증의 1 내지 갑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산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반면, 그 매도 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필지에서 분할되거나 인접한 토지를 매도한 것에 대하여는 자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지적만 분할되었을 뿐 거의 동일한 농지로 점유되어 온 각 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관한 모순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았고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과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망 박EE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과세관청에 농지원부와 친인척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과세관청은 국세통합전산망자료를 통하여 여러 사항을 조회하였고,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였음에도 자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인 '쌀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하여는 망 박EE이 이를 수령한 기록을 찾지 못한 점, ③ 과세관청은 자경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박OO한테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을 전화로 확인한 점, ④ 망 박EE은 2010. 11. 1.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액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아무런 이의 없이 2010. 11. 29.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한 후 2011. 4.경 취득가액과 양도면적의 상이만을 문제 삼아 경정청구를 하여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 산하 과세관청은 망 박EE에게 자경요건이 흠결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더구나 망 박EE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내려진 후 거의 2년이 지난 후에야 고충 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동일인 필체로 작성된 여러 통의 자경확인서, 발행이 부인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은 더욱 인정된다), 자경요건을 갖추어 과세(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혹 과세관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비록 OO세무서장이 2013. 12. 3. 위와 같이 자경요건을 인정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통장사본 등을 기초로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은 망 박EE이 신고한 17,647,068원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가, 망 박EE이 매도한 토지의 면적을 290㎡에서 283㎡로 경정 청구를 함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 17,221,102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관세관청이 자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박EE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도 위 주장사실과 같은 사유를 들어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