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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B건물에 살고 있는데, 방에 교환할 청바지가 있다. 청바지를 주면 교환할 청바지를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건물에 살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청바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청바지를 교부받더라도 다른 청바지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청바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