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3.05.23 2013도3777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피고인 A 등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