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4. 피고로부터 인천 동구 C아파트 D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8. 9. 1.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이사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에 매트를 덮고 사용하였는데, 2018. 10. 5.경 거실 청소를 위하여 욕실문 밖 거실의 매트를 걷었을 때 거실 마루가 변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루에서 매트를 걷었으며, 2018. 10. 21.경 누수 지점을 확인하던 중 욕실 변기 하단 및 욕실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위에 갈라진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리콘으로 이 부위를 막은 다음 다시 거실 마루에 매트를 덮고 생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4. 거실 매트를 들어 올렸을 때 마루가 심하게 변색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 업체를 알아보았다.
원고의 의뢰를 받은 공사업체는 2018. 12. 8.경 누수 부위를 확인한 후 같은 달 11.경부터 욕실 전체 철거 및 바닥 방수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를 시행할 때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욕실문 안쪽의 타일을 깨뜨렸을 때 타일 밑 흙에 상당량의 물이 고여 있었으며, 욕실문 밖 변색이 진행된 마루를 철거하였을 때 바닥에 닿아있는 마루 상당 부분이 검게 썩어있거나 젖어 있었다
(갑 제6호증의5 등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도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숨은 하자(욕실 누수)가 있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변색된 거실 마루를 철거 및 재시공하고 욕실 방수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