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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도로를 D 방면에서 서귀포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소재 비안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