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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8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6.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