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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50:50
수원지방법원 2009.9.10.선고 2008가합9078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8가합9078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정○○ ( A , 04년생 , 여자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정○○ , 모 김○○

2 . 정○○ ( B , 70년생 , 남자 )

3 . 김○○ ( C , 70년생 , 여자 )

원고들 주소 용인시 수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피고

김○○

성남시 분당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

변론종결

2009 . 8 . 12 .

판결선고

2009 . 9 . 10 .

주문

1 . 피고는 원고 A에게 279 , 117 , 278원 , 원고 B , D에게 각 7 , 500 , 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 6 . 13 . 부터 2009 . 9 . 10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4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59 , 936 , 615원 , 원고 B , D에게 각 15 , 000 , 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04 . 6 . 14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 외 ) , 갑 제9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영상 , 이 법원의 CD 영상물 검증결과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고 , 을 제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가 . 당사자의 지위

원고 C은 만 34세의 초산부로 피고가 운영하는 ' □□□ 산부인과 ' ( 이하 ' 피고 의원 ' 이라 한다 ) 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다가 2004 . 6 . 13 . 원고 A을 출산한 자이고 , 원 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

나 . 분만 경과

( 1 ) 원고 C은 2003 . 10 . 8 . 피고 의원을 찾아 임신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 그 후 정기적으로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산전진찰을 받았다 .

( 2 ) 원고 C은 임신 33주째인 2004 . 4 . 24 .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 그 결과 태아 가 둔위 ( breech )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 그 후에도 태아는 계속 둔위 상태였다 .

( 3 ) 피고는 2004 . 5 . 8 . 원고 C에게 수술검사를 권유하였는데 , 임신 39주 5일째인 2004 . 6 . 10 . 원고 C이 질식분만을 원한다고 하자 , 피고는 2004 . 6 . 15 . 유도분만 (induction ) 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 .

( 4 ) 원고 C은 2004 . 6 . 13 . 04 : 00경부터 분만진통을 느끼고 같은 날 06 : 20경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는데 , 입원 당시 자궁경부는 손가락 한마디 정도 개대되었고 , 자궁경부 소실도는 80 % , 태아하강도는 - 2 정도였으며 , 태아심박동수는 145회 / 분으로 정상범주였

( 5 ) 같은 날 14 : 30경 원고 C의 자궁경부가 3cm 정도 개대되었고 , 피고는 초음파 검사 후 무통분만을 위해 경막외 마취를 실시하기로 하고 , 14 : 50경부터 마취약을 투여 하였다 .

( 6 ) 같은 날 19 : 20경 원고 C의 자궁경부가 9cm 정도 개대되었고 , 그때까지의 태아 심박동수는 정상이었으며 , 같은 날 20 : 48경 원고 A의 다리와 엉덩이가 나오기 시작하 여 같은 날 20 : 51경 몸통 대부분이 나왔으나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었다 .

( 7 ) 원고 C은 21 : 06경 원고 B , 원고 C의 모친과 동생인 E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 의원의 가족분만실에서 2 . 9kg의 원고 A을 분만하였는데 ,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제왕절 개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

다 . 분만 이후의 경과

( 1 ) 분만 직후 원고 A은 울음과 움직임이 없고 자발호흡도 없어 , 피고 의원 의료 진은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를 공급한 후 같은 날 21 : 30 경 원고 A을 □□제생병원으로 전원시켰는데 , 당시 아프가 점수는 2점으로 평가되었

( 2 ) 원고 A은 같은 날 21 : 55경 □□제생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 도착 당시 심 박동수 140회 / 분 , 호흡수 36회 / 분 , 체온 34℃로 측정되었고 , 울음이 없고 신음소리를 내었으며 통증에 반응이 없고 상지의 운동성이 없었다 .

( 3 ) 원고 A은 2004 . 7 . 24 . 까지 □□제생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 □□제생 병원의 퇴원요약지에 기록된 원고 A에 대한 최종 진단명은 질식 ,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증 , 흡인성 폐렴 , 무호흡 , 기운목 ( asphyxia , hypoxic - ischemic encephalopathy , aspiration pneumonia , apnea , wry neck ) 등이다 . 원고 A은 □□제생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

라 .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현재 뇌의 중증 저산소성 손상이 있는 상태이다 .

마 . 의학지식 - 둔위 태위 ( Breech presentation ) 에 대하여

( 1 ) 정의 및 분류

둔위 태위란 처음에 태아의 엉덩이가 골반으로 들어갈 때를 말한다 . 대부분의 경우 둔위태위는 저절로 두부태위로 바뀌며 , 둔위태위는 단태출산에서 3 ~ 4 % 를 차지한

.

하지와 둔위 태위의 엉덩이 사이의 다양한 관계는 진 , 완전 , 그리고 불완전 둔위 태위로 분류되며 , 진둔위 태위에서 하지는 고관절에서 굴곡되어 있고 슬관절에서는 신 전되어 있어서 다리는 머리의 근위부 가까이 놓여있게 된다 . 완전 둔위 태위는 슬관절 한측이나 양측 모두 굴곡되어 있어서 진둔위 태위와는 다르다 . 불완전 태위에서는 한 측이나 양측 고관절이 굴곡되어 있지 않고 슬관절이나 족 관절의 한 측이나 양측이 둔 부 아래에 놓이게 되어 족부나 슬관절은 산도에서 가장 아래쪽에 놓여 있게 된다 .

( 2 ) 둔위 태위에서의 질식분만과 제왕절개

둔위 태위에서 질식분만을 시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태아의 머리가 나오기 위해

서 임산부의 골반에 적응하는 동안 분만이 수분동안 늦어져 이로 인해 저산소증과 산 혈증이 심해질 수 있으며 , 분만 중의 과도한 견인과 누름에 의해 외상이 초래되기도 하고 , 제대탈출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 둔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한다 .

질식분만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만은 한번 둔위가 질 입구를 지나간다면 배와 흉곽 , 팔 , 머리는 반드시 신속히 출산되어져야 한다 . 이것은 압박되는 부위를 적 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출산을 하게 하는 것이다 . 태아의 머리가 나오기 위해서 임신 부의 골반에 적응하는 동안 분만이 수분동안 늦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산소증과 산혈증이 심해질 수 있다 . 또는 분만 중의 과도한 견인과 누름에 의해 외상이 초래되 기도 한다 .

둔위 태위시 제왕절개 분만을 권장하는 경우로는 , 거대태아 , 정도에 상관없는 협 착골반 또는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 , 태아머리의 과신전 , 분만을 시행해야 하나 자연진 통이 없는 경우 , 자궁의 이상기능 , 불완전 둔위 , 건강하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조산아 가 분만 과정에 있거나 분만의 적응증이 되는 경우 , 심한 태아 성장제한 , 주산기 태아 사망 혹은 이전 출생시 아이가 분만 손상을 입은 경우 , 불임시술의 요청시 , 둔위 분만 에 숙련된 의사가 없을 때 등이다 .

( 3 ) 분만이 지체될 경우

몸통분만 후 아두의 분만이 지체되는 경우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고 후속 아두 분만법으로 알려진 마우리소우 ( Mauriceau ) 술기 등의 보조 방법을 동원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고 마우리소우 술기가 쉽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 겸 자를 이용한 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 . 한편 태아를 질과 자궁 속으로 밀어 넣은 후 제 왕절개술이 시도될 수도 있으며 , 대학병원에서는 태아의 목이 걸려 있는 자궁경부의 입구 쪽을 절개해서 나오는 입구를 넓혀주는 방법인 듀라센스 절개법을 가끔씩 시행하 기도 하나 이는 산모의 자궁 안쪽의 혈관에 위험하고 산모에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

후속아두의 분만에 있어서 분만속도가 중요하며 만약 머리의 견인과 기도의 분 비물 처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호흡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양수 , 태 변 , 또는 질분비물 등에 의한 흡인을 일으킨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 1 ) 피고 의원 진료기록의 부실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으며 ,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 1 . 23 . 선고 97도2124 판결 참조 ) , 나아가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 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 여 볼 때 ,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 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 4 . 13 . 선 고 98다9915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먼저 원고 C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피고가 어떠한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피고가 질식분만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 C이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나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

다음으로 , 피고가 둔위 질식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경위가 어떠한지에 관하 여 보건대 , 피고 의원의 2004 . 5 . 8 . 자 외래기록지에 ' 수술검사 권유 ' , 2004 . 6 . 10 . 자 외래기록지 ( 갑 제1호증의 1 ) 에 ' 질식분만 원함 ' 이라고 간단히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원고 C에게 둔위분만의 위험성과 둔위 질식분만의 경우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에 비하 여 위험성이 더 높다는 점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아무런 기록이 없다 .

또한 , 피고가 시행한 둔위 질식분만 과정과 관련하여 , 원고 C의 자궁경부가 21 : 00경 완전 개대되어 21 : 06경 원고 A을 분만하였다는 피고 의원의 2004 . 6 . 13 . 자 간호기록지의 기재는 이 법원의 CD 영상물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 : 51경 원고 A의 몸통 대부분이 산도 밖으로 나온 후 원고 A이 분만된 21 : 06경까지 분만이 10분 이상 지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또한 피고 의원의 진료기록에는 위와 같이 분만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만을 진행시키기 위 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

결국 피고 의원의 위와 같은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C이 둔위 질식분만 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검사하였다거나 , 피고가 원고 C에게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의 경우와 비교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거나 , 질식분만 과정에 서 피고가 적절한 시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 이러한 점을 피고의 의료행위의 경과 및 과실 판단에 참작하기로 한다 .

( 2 ) 피고의 과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 C과 같이 태아가 둔위 상태일 경우 두위 상태인 경 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으므로 ,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분만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산전 진찰시 원고 C에게 협착골반이나 부적합한 형태의 골반이 아닌지 여부와 태아가 불완전 둔위인지 여부를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어야 하고 , 원고 C에 대하여 질식분만 이 가능한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산모와 보호자에게 둔위 질식 분만의 위험성을 둔위 제왕절개술의 위험성과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 C으로 하 여금 신중하게 분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였어야 하며 , 둔위 질식분만 시행 과정에서 아두가 산도에 끼여 분만이 지체될 경우 마우리소우 수기 등의 분만보조방법을 사용하 여 아두가 신속히 만출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고 , 둔위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비추어 분만이 지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준비를 갖추어 두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만연히 원고 C에 대 하여 둔위 질식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 C에게 제왕절개술과 비교하여 질식분만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 원고 C의 분만 과정에서도 아 두가 산도에 끼어 약 15분 가까이 분만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마우리소우 술기나 겸자 사용 등의 보조방법조차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며 ,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 하여 원고 A에게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인과관계의 추정

피고는 , 둔위 자체가 태아의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표상하는 것이고 둔위가 뇌 성마비의 원인인자이므로 , 피고의 잘못과 원고 A의 장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 다고 주장한다 .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 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 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 대법원 1995 . 2 . 10 . 선고 93다52402 판결 참조 ) , 뇌성마비는 대부분의 경우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 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 ~ 8 % 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 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 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은 발견 되지 않는다면 ,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 10 . 28 . 선고 2004다13045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 즉 피고가 원고 A을 분만 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한 결과 둔위 외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 원고 A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된 허혈성 뇌손상을 야기할 만한 모체 또는 태아의 감염 등 다른 이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 기록감정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둔위 자체가 뇌성마비의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 원고 A은 무호흡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하여 뇌손상을 입게 된 점 등을 종 합하여 보면 , 원고 A의 뇌성마비는 피고의 분만방법 선택 및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책임의 제한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 다만 뇌성마비가 발생한 신생아 중에서 분만 중의 원인으로 발생하 는 확률은 6 ~ 8 % 로 알려져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에 더하여 원 인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 따라서 피고가 원고 C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상태가 완전히 정상 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원고 C으로서도 임신 33주 무렵부터 분만시까지 계속하여 태아가 둔위 상태로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 질식분만을 원하였는바 , 둔위 상태의 예외성에 비추어 나름대로 둔위 분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 · 확인하여 신중 하게 분만방법을 선택했어야 할 것이라는 점 ,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 하고 ,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이므로 , 피고 의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 한다 할 것인바 ,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의 이 사건 의료상 과실의 내용 등을 비교 · 교량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 이하 계산 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 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및 생년월일 : 2004 . 6 . 13 . 생의 여자

나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사고일에 가장 가까운 2004년 생명표에 의한 원고 A과 같은 또래의 우리나 라 여자의 평균 기대여명이 81 . 35년 가량이고 , 정상인의 여명에서 70 % 의 여명 단축이 예상되므로 , 그 기대여명은 약 24년 4개월 ( = 81 . 35 × 0 . 3 ) , 여명종료일은 사고일로부터 24년 4개월이 되는 2028 . 10 . 12 . 경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

다 ) 직업 ,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도시 보통인부로서 사고일 이후로 만 20세가 되는 2024 . 6 . 13 . 부터 만 60세 가 되는 2064 . 6 . 12 . 까지 480개월간 월 22일씩 노동

라 ) 소득

도시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1일 60 , 547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음 .

마 ) 여명종료일 이후의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 / 3 ( 계산의 편의상 별지 손해배상 액 계산표에서는 상실률을 66 . 67 % 로 표시하여 계산 )

바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뇌의 중증 저산소성 손상 : 맥브라이드표 두부 , 뇌 , 척수 IⅢI - D항 적용하여 100 % 상실률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 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 합계 158 , 566 , 303원

나 . 향후치료비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A은 향후 10년간 관 영양 섭취가 필요한 바 , 그 월간 비용은 549 , 000원이 며 , 그 외 여명기간 동안 주 4일씩 아래의 나 ) 내지 아 ) 기재의 치료가 필요하고 , 그 월간 비용의 합계는 1 , 190 , 400원이다 .

가 ) 관 영양 : 549 , 000원 ( = 6 , 100원 / 1끼니 × 3끼니 / 1일 × 30일 / 1개월 )

나 ) 신경발달치료 : 197 , 120원 ( = 12 , 32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월 )

다 ) 보행치료 : 145 , 760원 ( = 9 , 11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월 )

라 ) 운동치료 : 67 , 040원 ( = 4 , 190원 / 1일 x 4일 / 1주 × 4주 / 1개월 )

마 ) 심층열치료 : 14 , 560원 ( = 91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월 )

바 ) 특수작업치료 : 124 , 320원 ( = 7 , 77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월 )

사 )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 113 , 600원 ( = 7 , 10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 월 )

아 ) 언어치료 : 528 , 000원 ( = 33 , 000원 / 1일 × 4일 / 1주 × 4주 / 1개월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2 )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 8 . 14 . 부터 위 관 영양과 위 향후치료를 받고 , 그 치료비는 매월 지출하는 것으로 보며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3개월 후인 2009 . 9 . 13 . 최초로 지출하여 관 영양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 나머지 향후치료는 여명 기간 동안 각 지출할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 관 영양 비 용은 44 , 018 , 875원 , 나머지 향후치료비는 합계 161 , 011 , 480원이고 , 합계 205 , 030 , 355원 ( = 44 , 018 , 875원 + 161 , 011 , 480원 ) 이다 .

3 ) 합계 : 109 , 566 , 348원 ( 위 205 , 030 , 35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름 )

다 . 보조장구비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는 현재 휠체어와 자세교정용 custom - made inner가 필요하고 , 개당 구입비 와 수명은 다음과 같다 .

가 ) 휠체어 : 개당 400 , 000원 , 수명 3년

나 ) 자세교정용 custom - made inner : 개당 2 , 000 , 000원 , 수명 3년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 로 ,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 8 . 14 . 처음 구입하고 매 3년 마다 여명종료일까 지 총 7회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휠체어는 합계 1 , 692 , 400원 , 자세교정용 custom - made inner는 합계 8 , 462 , 000원이다 .

다 ) 합계 : 10 , 154 , 400원 ( = 1 , 692 , 400원 + 8 , 462 , 000원 )

라 . 개호비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원고 A은 식사 , 이동 , 배변관리 등 일상생활전반에 걸친 개호를 필요로 하므로 여명기간까지 성인 남녀 1인의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

2 )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이 개호를 받았다거나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9 . 8 . 14 . 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개호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249 , 947 , 526원이다 .

[ 인정근거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마 . 책임의 제한

1 ) 재산상 손해 : 합계 528 , 234 , 577원 ( = 일실수입 손해 158 , 566 , 303원 + 향후치 료비 109 , 566 , 348원 + 보조장구비 10 , 154 , 400원 + 개호비 249 , 947 , 526원 )

2 ) 피고의 책임비율 : 50 %

3 ) 계산 : 264 , 117 , 288원 ( = 528 , 234 , 577원 × 0 . 5 )

바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원고 A의 나이 , 원고들의 가족관계 ,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 결정금액

원고 A : 15 , 000 , 000원

원고 B , C : 각 7 , 500 , 000원

4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279 , 117 , 278원 ( = 재산상 손해 264 , 117 , 288원 + 위자료 15 , 000 , 000원 ) , 원고 B , C에게 손해배상금 각 7 , 500 , 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 6 . 13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 9 . 10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배호근

판사 민규남

판사 이성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