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23.자 2011나6309 명령
[대여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원고
피고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피항소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