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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4 2019도12469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 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