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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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싱크대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9. 5. 피고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위치한 주택 2층 내부에 싱크대 및 신발장(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물품대금 85만 원으로 정하여 제작ㆍ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물품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85만 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4만 원(85만 원 - 1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잔여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품의 하자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인 이 사건 물품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