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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18두655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제1호)과 위와 같이 취득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제2호)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의 증여’ 중 하나로 들면서,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