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15(3)민,338]
민법 제201조 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본조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자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건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서울사력공업합자회사
경성궤도 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7. 선고 67나3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나 민법 제201조 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 할지라도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본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적어도 사용료인 본건 토지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반면 원고에게 그 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위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바, 이 이익이 소멸되어 현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어 피고의 위 이익은 현존한다 할 것이다라 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 구민법 제189조 제 1항 도 같은 취지이다)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권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였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이 점에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철도용지(83.9평인데 피고가 최근까지 궤도기지로 사용하여 왔다 한다)를 소유명의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사서 원고 앞으로 등기한 뒤에 언제부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 선의의 점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때부터 피고에게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어야될 이치이다. 논지는 이미 이점에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