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06. 5. 29. 23:10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기중기를 적재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반의 검측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면)
1. 법인진술서(수사기록 49면)
1. 운행제한차량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5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가. 2006. 3. 7. 06:40경 화성시 향남면 구천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한 적재 폭 2.5m, 적재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적재 폭 3.5m, 적재 길이 25m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나. 2006. 5. 27. 6:3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6.1톤, 제3축에 18.2톤, 제4축에 12.05톤, 제5축에 12.35톤, 총중량 67.0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