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1 2018가단1117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