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844
축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2. 23 이후에는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부터 2020. 7. 29 사이 울산 울주군 B에서 닭 사육을 하는 까치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축사 3동 543.1㎡를 설치하여 닭 3,000수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 53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육하던 닭을 모두 살처분하여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