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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원고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현)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외 1인)

2016. 7. 5.

주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억 2,000만 원, 원고 2에게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도장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비앤비 주식회사(이하 ‘피고 비앤비’라 한다)는 2015. 6. 8.경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상해보험New안전한세상

·피보험자: 피고 비앤비 소속 직원 116명(망 소외 4 포함)

·보장사항: 사망 시 2억 원 등

·보험기간: 2015. 6. 8.부터 2025. 6. 8.까지

나. 중화인민공화국인인 망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7.경부터 피고 비앤비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5. 8. 2. 00:00경 울산 (주소 생략), 1동 308호(△△동, □□□□□□숙소)에서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소외 5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유족으로는 처 원고 1, 아들 원고 2, 모(모) 소외 1이 있다.

라. 피고 비앤비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삼성화재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삼성화재는 2015. 8. 12.경 원고 1 및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 2억 원이 보험수익자인 피고 비앤비에게 지급됨을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안내받았으므로, 위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달라.’라는 취지의 법정상속인 확인서(을가 제4호증, 갑 제7호증과 같다) 등을 징구한 다음,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 내지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에 의하여 망인 또는 그 상속인이다.

나) 원고 1 및 소외 1 명의의 법정상속인 확인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망인 또는 그 상속인임에도 마치 피고 비엔비가 정당한 보험수익자인 것처럼 원고 1 및 소외 1을 기망하여 작성받은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다) 망인의 보험금 채권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 등에 관한 준거법은, 주위적으로 대한민국법이고, 만일 대한민국법이 아니라면 예비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법이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피고 비앤비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다.

나) 설령 아니더라도, 원고 1 및 소외 1은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 비앤비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이미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은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주1) 있다.

먼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 비앤비로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그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하는 데 대하여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들은 피고 비앤비와 근로자 사이의 단체협약 제2조 제3항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는 개별 피보험자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보험수익자 지정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 비앤비에게 부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한 경우 단체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733조 가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있는 점, 단체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임에도 단체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와 그 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된 상법 제735조의3 제3항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에 관하여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망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고 1 및 소외 1 명의의 법정상속인 확인서상 의사표시의 효력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비앤비의 직원 소외 2와 피고 삼성화재 ○○지점 직원 소외 3은 원고 1 및 소외 1로부터 위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징구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피고 비앤비라고 잘못 알려준 사실, 원고 1 및 소외 1은 위와 같은 소외 2, 소외 3의 말을 믿고 위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및 소외 1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적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착오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이 2016. 1. 27.자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1 및 소외 1 명의의 법정상속인 확인서상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3) 망인의 상속인 및 상속비율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46조가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에 따른다.

그러나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 것이다(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 피상속인인 망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인이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상속에 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른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제10조에서 제1순위 상속권자로 배우자, 자녀, 부모를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의 유족으로 처 원고 1, 아들 원고 2, 모(모) 소외 1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 및 소외 1이 망인의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법 제13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하되, 상속인이 협상하여 동의하였을 때 불균등하게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망인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망인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망인의 보험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른 보험금 각 1억 원(= 2억 원 × 1/2지분)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삼성화재가 피고 비앤비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원은 정당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지급이 원고들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비앤비를 상대로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금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위로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비앤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용준

주1) 이 사건 보험계약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7조 제3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