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7 2015고단6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주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원주시 D아파트 706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부업을 하면서 소음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 흔들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가, 그 옆에 서서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14세)를 발견하고, 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놓여있는 밥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밥그릇과 국그릇, 떡갈비 접시 등을 깨뜨려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휴대폰 캡쳐사진(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해]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폭행]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