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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① 2012. 6.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를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2012. 2. 21. - 2012. 2. 23.)에 저질러진 범행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는 2012. 10. 29.경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저질러진 것이어서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