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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16749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867,590원, 원고 B에게 6,941,202원, 원고 C에게 7,194,480원, 원고 D에게 6,1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별지 내역서의 ‘임금’란 및 ‘퇴직금’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