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308554(2015.10.15)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1심 판결과 같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등기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외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선고 2014가단5308554 판결
2016. 4. 15.
2016. 5. 20.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최BB에게, 1) 피고 이YY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0호로 마친, 2) 피고 김PP는 위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1호로 마친, 3) 피고 김GG는 위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6. 접수 제259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최BB에게, 제1심 공동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위 가의 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의 3)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제2항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2. 주장 및 판단"을 "3.본안에 대한 주장 및 판단"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이YY, 김PP, 김GG의 주장 요지
원고(구상금채권자)가 최BB(보증채무자)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제3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의하여 원고의 최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채권자)의 최BB(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위 피고들로서는 채권자대위소송인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최B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0996호로 449,742,599원과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0. 20. 확정된 사실인 인정될 뿐이다 a위 피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최BB 대한 구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된 최BB 작성의 확인서(을26-1)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확인서의 제출은 위 확정판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