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0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04: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머리 위에 놓아 둔 시가 69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고, 계속하여 2015. 12. 28. 12:33 경 시흥시 E에 있는 F 마트 내에서 피해자 G이 잡화 코너 선반 위에 놓아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1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