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28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2,005원과 이 돈 중 11,260,398원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2006. 6.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82,005원과 이 돈 중 11,260,398원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2006. 6.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