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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22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3:3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79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가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 손님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손님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위 호텔 안전팀에 연락하여 직원들이 오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사람들이 왔으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앞에 있는 커피 잔을 던질 듯이 수회 흔들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 잔을 대리석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리석 일부가 깨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