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101916
투자금등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70,000,000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