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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1.15 2015가단12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피고 S에게 경남 함양군 T 대 150㎡ 중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U은 1971. 2. 10. 사망하였고,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은 U의 사망 이후 순차적으로 별지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U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 S은 1973. 5. 30. U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망 V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T 대 1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1. 1. 12. 피고 S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 S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S의 채권자로서 피고 S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S을 제외한 피고들은 피고 S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상속관계표의 최종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73.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N을 제외한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