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단20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08:1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5번길 51에 있는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한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