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22822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12,389,762원 및 그 중 1,037,784,045원에 대하여 2014. 10.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312,389,762원 및 그 중 1,037,784,045원에 대하여 2014. 10. 2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