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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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8. 피고에게 피고가 농협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을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12. 10. 26.(이후 2015. 10. 23.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0. 1. 28. 피고에게 피고가 농협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한도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13. 1. 28.(이후 2015. 1. 2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보증’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제1, 2차 각 신용보증약정시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12. 27.경 각 원금 및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3. 농협에게 제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4,080,326원을 변제하였고, 2015. 4. 13. 농협에게 제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6,135,031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2015. 4. 13.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추가보증료는 18,730원이고, 채권보전비용잔액 채무는 171,150원이다. 라.
원고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라 연 25%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하는데, 원고의 내부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