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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6846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별지 목록 11 내지 13 토지에 관하여 1941년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서에 소유자가 S종중 또는 ‘X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선대인 C이 사정을 받지 않았거나, 사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41년 작성된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서에 별지 목록 11, 13 토지의 소유자가 ‘S종중’으로, 별지 목록 12 토지의 소유자가 ‘X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서의 기재만으로 C이 사정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정명의인 C 또는 그 상속인이 위 각 토지를 처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정이 추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위 각 토지가 처분되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