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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1 2018가단30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1,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2019. 5. 21.까지는 연 5%, 2019. 5. 2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8. 한 달치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9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자제한법에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519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선이자로 공제된 위 각 금액 중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8,333원(1,000만 원 × 0.25 ÷ 12, 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291,667원은 원본에 충당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각 9,708,333원(10,000,000원 - 291,667원)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708,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2015. 7. 30.부터 2016. 12. 8.까지 합계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조로 2016. 5. 8.까지 10개월간 월 5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도 2016. 5. 9.부터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월 291,667원씩 합계 2,916,670원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그밖에도 합계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