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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2 2013고정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충남 청양군 B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약 3그램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충남 천안시 C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15:00경 충남 천안시 C 옆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 횟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