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4.30 2014가단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1,858㎡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5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전 1,858㎡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