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미등급 게임기를 판매·유통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자백한 후 이를 다시 번복한 사안에서, 미등급 게임기가 설치된 게임장 내부 사진 및 피고인 명의의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제310조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공2001상, 31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공2008하, 959)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유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5. 20.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상호 생략)”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다이아몬드 타워링” 게임기 6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1대에 3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및 제1심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여 위 게임기를 판매하여 유통한 것은 (상호 생략) 게임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소외 1· 공소외 2 형제이고 피고인은 단지 그들에게 위 게임장의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어서 위 게임기의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2007. 5. 14. (상호 생략) 게임장에 위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내용의 참고인 공소외 3, 4, 5, 6, 7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이 2007. 5. 14. (상호 생략)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위 게임기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상호 생략) 게임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제1심 법원은 위 각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 및 제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다면, 위와 같은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진 및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는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 및 제1심에서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