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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210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공동생활가정 ‘C’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5. 6. 4.부터 2018. 8. 31.까지 서울 강서구 D, 3층에 있는 ‘E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4/4분기부터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 받았고, 피고인은 강서구청에서 동 계좌로 인건비 등을 송금 받으면 다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이체하여 인건비 등을 집행하였는데, 2018. 4. 18.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대 보험’ 납부 명목으로 780,000원을 임의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와 같이 강서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건비 및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의 임차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1.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82,600원을 임차료를 지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E아동센터’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대해 매월 아동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사실은 H 아동에 대해 'E아동센터'에서 급식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급식을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 서울 강서구청에 허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급식비 195,000원(1회 급식비 5,000원)을 지원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