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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8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3. 11. 14:15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4.부터 2012. 3. 1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순 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1 2011. 3. 24. 14:32 경북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15번 군도(이서-화양) 2 2011. 4. 2. 16:12 부산 기장군 교리삼거리 3 2011. 8. 12. 17:13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달성산업단지 내 4 2011. 8. 20. 17:21 대구 남구 이천동 신일교회 네거리 5 2012. 3. 11. 14:15 대구 수성구 수성1가 동성초등학교 후문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