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6.28 2011고정1477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 03:00경 부산 해운대구 C지구대에서, 자신은 D에게 폭행을 당하여 지구대에 출석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에 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채 자신의 폭행 여부에 관해서만 수사한다는 이유로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사 E에게 “경찰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말만 듣는다, 내가 전에 고위 공무원출신인데, 너 옷 안 벗기면 사람이 아니다, 도둑놈들아, 개새끼네들아”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의 각 증언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 02:30경 부산 해운대구 G 모텔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위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놀다가 계단에 올라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F에게 “야 이 새끼야 정신 나갔나, 왜 여기서 오줌 누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