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박윤경 외 1인)
주식회사 고려포리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선경 외 3인)
2014. 10. 8.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에스와이 주식회사(이하 ‘에스와이’라고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2008. 4. 10.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3,815,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416,1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에스와이에 대한 채권
1) 에스와이는 2007. 7. 13. 원고에게 액면 금 5억 7,000만 원, 지급기일 2007. 7. 23., 수취인 백지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에스와이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8778호 로 위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11. 위 법원으로부터 “에스와이는 원고에게 5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8.부터 2009. 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에스와이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에스와이는 그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과다 발행하고 그 회수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2008. 1. 15.경 피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8. 3.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부분’이라 한다).
“제6조[담보제공] 1. 에스와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 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현재 부담 채무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2. 에스와이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나 에스와이가 제4조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피고가 동조 제1항의 담보물을 임의 처분(행사)하여 원리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에스와이는 동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에스와이에게 위 1)항의 대여금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2. 29.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6억 6,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1)항 대여금의 변제기가 경과한 2008. 4. 10. 에스와이와 사이에서 ① 에스와이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2,693,111,204원임을 확인하고, ② 에스와이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합계 75억여 원 상당의 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변제하되, ③ 피고가 양수한 채권을 추심하여 에스와이에 대한 원리금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을 경우 나머지 금액은 에스와이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에스와이는 2008. 4.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에스와이의 재정상태
1) 에스와이는 상장회사로서 2007. 10. 25.경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혐의 발생사실 등이 공시되었다. 2007. 12. 31.을 기준으로 한 에스와이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가 190억여 원, 부채 총계가 294억여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4억 원 정도 초과하고, 영업 손실 101억여 원, 당기순손실 740억 원이 발생한 상태였다. 당시 에스와이에게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대상인 채권이나 그와 함께 양도된 근저당권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에스와이에 대하여 2008. 4. 7.경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가 공시된데 이어 같은 달 22.자로 상장폐지되었다.
2) 에스와이는 위와 같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의 채권은 실체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변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후 이 사건 매출채권 중 1,049,399,69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9, 12, 13, 15, 17, 25호증, 을 제1, 2, 5, 6, 8, 12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부분은 에스와이가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는 내용의 근담보권 설정계약이다. 담보의 실행으로 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처분행위는 담보제공약정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채권 양도통지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채권의 양도행위시 또는 그 양도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약정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08. 1. 15.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설령 재산처분행위가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부분에 만일 에스와이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피고가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제2항)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부분이 포함된 2008. 1.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후 2008. 2. 29.까지 단기간 동안 2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더 대여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 15. 에스와이의 매출채권 내역이 기재된 2008. 1. 7.자 채권회수계획서(을 제10호증)를 제시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약정부분 제1항은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매출채권 관련 자산일체(현재/장래 채권 및 신규거래업체에 대한 채권)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향후 별도로 담보제공 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고, 담보의 목적인 채권 기타 자산의 내역도 추상적으로만 기재하였다(피고는 ‘적법한 절차’란 채권양도 통지만을 의미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채권양도약정을 하면서 양도통지만 확정기한도 정하지 않은 채 추후에 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② 그 후 실제로 2008. 4. 10.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을 제6호증)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그에 기하여 제3채무자들에 대한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약정부분으로 2008. 1. 15.에 이미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약정부분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직접 채권을 처분하면 족할 것인데, 그와 달리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는 서두에서 “…에스와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에스와이가 제2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첨 2의 채권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양도한다”고 기재하고 있어서, 채권양도가 위 시점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한편 에스와이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는 2008. 1. 15. 피고와 사이에서 에스와이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양해각서(을 제17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양해각서 작성 과정에서 에스와이 및 그 자회사 소유의 부동산 가액, 매출채권액 및 채무액 등 자산상태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을 제10호증은 당시 에스와이가 보유하는 2008. 1. 7. 기준 외상매출채권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④ 2008. 1. 15.에 제시된 2008. 1. 7. 기준 채권목록과 2008. 4. 10. 작성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 말미의 양도대상 채권목록은 금액과 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가 그 사이의 기간 중에 위 2008. 1. 7. 기준 채권 내역(그 중에는 2008. 1. 30.부터 같은 해 2. 5.사이에 회수예정인 258,559,041원 상당의 채권도 포함되어 있다)을 직접 관리한 흔적이 없으며, 피고는 2008. 4. 10. 이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서 말미의 채권내역만을 대상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우선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은 2008. 1. 15.이 아닌 2008. 4. 10.이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에게 양도될 채권의 내역이 확정된 시점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로서, 그 이전인 2008. 1. 15. 당시에는 영업양도 협상의 과정에서 파악된 에스와이의 2008. 1. 7. 기준 매출채권 현황을 참작하여 장차 이를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아직 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채 별도의 담보제공 절차를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상황에 불과하여(별도의 담보제공절차가 이루어질 시기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 사건 매출채권의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에스와이의 처분행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3. 4. 9.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스와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104억 원 가량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에스와이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 중에서 피고가 실제로 변제금을 수령한 채권에 한하여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행위에 한하여 취소한다.
2) 나아가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에스와이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10. 8. 현재 ① 원금 5억 7,000만 원, ② 2009. 1. 8.부터 2009. 2. 11.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279,452원(=5억 7,000만 원×0.06×35/356일), ③ 2009. 2. 12.부터 2014. 10. 8.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644,646,575원{=5억 7,000만 원×0.2×(5년+239/365일)} 등 합계 1,217,926,027원이다. 한편 사해행위로 금전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기 전 수익자인 양수인이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원상회복은 변제받은 금원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한데,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후 제3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049,399,699원을 변제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변제액에 해당하는 1,049,399,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5다76753 판결 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변제금에 대하여 그 변제받은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법원 판결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컨대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의 지급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에 관한 법리일 뿐이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금전지급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었을 때 가산될 법정이자까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그 변제수령액의 반환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도 그 이후에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에스와이가 채무초과인지 여부는 이 사건 약정부분에 의하여 최초로 이 사건 매출채권에 관한 담보제공 합의가 이루어진 2008. 1. 15.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까지 공개된 2007. 9. 30.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에스와이의 재무상태는 건전한 상황이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에스와이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가 2008. 1. 15.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인 2008. 4. 10.이고 2007. 12. 31. 기준 재무제표가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또한, 에스와이가 2007년 말경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비하면서 소외 1에 대한 561억 원 정도의 불법행위채권 중 96.6%에 달하는 542억 원을 대손충당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을 뿐, 실제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항쟁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피고 주장의 사정이나 을 제3, 4(갑 제24호증의 2와 같다),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에스와이의 재정상태에 관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쟁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에스와이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받은 것이고 원고 등 일부 채권자를 제외한 채 변제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의 불가피한 방안이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가지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 6, 12,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에스와이로서는 2008년 초경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하여 소외 1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시급히 회수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그에 따라 에스와이가 2008. 1. 15.부터 2008. 2. 29.까지 피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를 어음·수표의 회수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그 차용금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을 제14, 17,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된다. ①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한 에스와이는 어음·수표 채권자들 중 회사 법인계좌의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통해 원인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일부 채권자들만을 선별하여 어음·수표금 등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어음 및 주식회사 카프코씨앤아이가 소지한 50억 원의 당좌수표 등에 대하여는 소외 1이나 그 처남인 소외 3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어음회수 및 채무변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3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자 소외 4, 11억 원 상당의 채권자 소외 5에 대하여도 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변제를 거절하였다. ② 피고는 2008. 1. 15. 에스와이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사이에서 향후 실사를 거쳐 에스와이의 영업을 대금 4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되 우선 에스와이에게 5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소외 2는 미도래 어음 33매와 문방구 어음 6매에 대해 25억 원 이내의 지출로 2008. 2. 29.까지 전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고 약정하는 등, 위와 같이 선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 에스와이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③ 한편 위와 같은 에스와이의 변제활동에도 불구하고 한영회계법인이 2008. 3. 24. 에스와이에 대한 2007. 12. 31. 현재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총자산을 초과한 총 부채액이 104억 원에 이르는데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고와 관련한 우발사항이 존재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표명을 거절함에 따라 2008. 4. 7. 에스와이에 대한 상장폐지가 공시되었고, 에스와이는 그 직후인 2008.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스와이는 원고 등 정당한 채권자를 제외하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만 25억 원 이내에서 변제할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이용하여 일부 어음·수표를 선별적으로 회수하였지만 결국 재무상태 악화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려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에스와이가 당초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비록 에스와이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선별적 변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그와 같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 상장폐지가 확정적인 상황이 되었음에도 피고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에 이른 행위는 궁극적으로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외 2와 사이에서 위 양해각서를 작성할 당시인 2008. 1. 15. 소외 2가 피고에게 ‘에스와이나 그 자회사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감정가가 총 133억 원이고 에스와이의 매출채권은 가액 기준 80억 원인 반면, 에스와이가 회수하여야 할 어음·수표 채무액은 25억 원이고 기타 채무액은 112억 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에스와이가 전체적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선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우선 사해행위 시점 내지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을 2008. 1. 15.이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8. 4. 10.로 보아야 함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에스와이의 재산상태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그 무렵 에스와이와 영업양수 등을 전제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져왔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고를 선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채권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변제수령액인 1,049,399,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