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333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039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