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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25. 선고 94후209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5.6.1.(993),1979]

판시사항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 심판절차중지규정이 임의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섭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대현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7조, 제82조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 제1항에서 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타심판의 심결이나 타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의규정으로서 심판절차를 꼭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이 계속중임에도 이 사건 심판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에 이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이 포기, 취하 또는 무효가 되었을 때 또는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출원은 선원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용상표에 대한 출원이 무효라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선출원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선출원 상표로서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심결 당시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위법은 심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