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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2.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원님로 1-52 앞 도로까지 4km 정도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년경 음주운전 행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질러 2012년경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러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5. 1. 21.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5. 3. 10.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