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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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월 임료 320,000원, 임대기간 2015. 2. 16.부터 2017. 2. 1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쌍방은 위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잔금 중 4,500,000원을 2015. 2. 16.에, 나머지 2,000,000원을 2015. 7.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에 위 계약금 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대보증금 6,500,0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보증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 사실을 원고가 숨긴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위 건물에서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