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2009가단42419호 소유권이전등기사건(원고 D 외 3명, 피고 E) 제4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