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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9236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2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컴퓨터시스템 개발 및 운영수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자회사이고, 원고는 C의 다른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의 부행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15.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때부터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E은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 D은행의 은행장으로 근무하다

2009. 3. 17.경부터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D은행은 2010. 9. 2.경 E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회사자금 횡령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E을 고소하였다.

다. 검사는 2010. 12. 29.경 E을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주식회사 투모로(이하 ‘투모로’라 한다)가 2007. 9.경 D은행에게 2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투모로는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대출담보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은행장이었던 E이 원고에게 투모로의 대출승인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도 여신심사위원들에게 대출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하여 투모로가 2007. 10. 23. D은행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함께 기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30.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의 1인 주주인 C의 대리인 F이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G을 피고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의안을 결의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해임통보를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1. 16. 위 검찰의 기소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513)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