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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7 2017가단28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82,780원, 원고 B에게 13,161,8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