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2735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 2002차150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이 법원 2002차15055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