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08. 29.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부터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보조금 문제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폐원한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관계가 파경의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