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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24 2015가단10047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2015.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