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아닌 J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J를 돕고자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17. 1. 13.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점, ②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모두 부담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N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O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N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N이 피고인과 F을 고소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한 점, ④ 피고인은 2017. 5.경 H을 통하여 G를 소개받아 2017. 7. 14. G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대가로 G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G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